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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 방법 제한사항
(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정리)
수질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는 특정 지역을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낚시 자체는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할 수는 있지만 방법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아래는 법령에 명시된 핵심 제한사항 3가지이다.
1.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밑밥(떡밥 등) 사용 금지
- 물에 직접 미끼·밑밥을 투입하는 행위 금지
- 어분, 떡밥, 곡물류를 던져 넣는 것도 포함
- 이유: 영양염류 증가 → 조류 번무(부영양화) 유발
2. 보트·선박 등을 이용한 낚시 금지
- 배를 띄워 물 위에서 낚시하는 행위 제한
- 동력선·무동력선 모두 포함
- 이유: 안전 문제 + 수초 훼손 + 생태 교란 방지
3. 과도한 장비 사용(다바늘·다대 낚시 등) 금지
-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낚싯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 제한
- 1대에 다수의 바늘을 달아 떡밥을 반복 투입하는 행위도 제한
- 이유: 물고기 남획 방지 + 불필요한 미끼 투입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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