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기능사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

웨리 2019. 10. 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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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2. 지정수량의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나. 지하탱크저장소

다. 이동탱크저장소

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마. 정기검사 대상인 제조소등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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