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위험물 기능사

🚚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

웨리 2019. 9.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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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총정리

위험물 운반용기에는 안전과 법규 준수를 위해 반드시 표시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운반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자 및 취급자가 위험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각 위험물류별 필수 표시사항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외부 표시 필수 항목

모든 위험물 운반용기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품명: 운반되는 위험물의 일반명칭
  • 위험등급: 1~6류 중 해당 등급
  • 화학명: 필요 시 화학식 또는 IUPAC 명칭
  • 수용성: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경우 표시
  • 수량: 실제 용기 내 위험물의 양
  • 주의사항: 취급 시 주의할 사항

위험물류별 주의사항

제 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 2류 위험물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 그 밖의 것 : 화기 주의

제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물질 : 물기 엄금

제 4류 위험물 : 화기엄금

제 5류 위험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 6류 위험물 : 가연물접촉주의


추가 설명
  • 화기주의 / 화기엄금: 운반 중 불꽃, 열, 스파크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 충격주의: 충격이나 마찰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물기엄금 / 공기접촉엄금: 물이나 공기와 접촉하면 폭발, 발화, 화학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연물 접촉주의: 가연성 물질과 접촉 시 화재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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