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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장소의 저장기준
-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서 1m 이상 간격을 두고 아래 유별을 저장할 수 있다.
- 제 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외)과 제 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 1류 위험물과 제 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 1류 위험물과 자연발화성물품(황린포함)을 저장하는 경우
- 제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제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과 제 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을 저장하는 경우
- 제 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과 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자연발화 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의 저장기준
옥내 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 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옥내 저장소에 저장 시 높이
- 아래 기준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m
- 제 4류 위험물 중 제 3석유류, 제 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4m
- 그 밖의 경우(특수인화물, 제 1석유류, 제 2석유류, 알코올류, 타류) : 3m
라. 기타 저장기준
-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 : 55℃ 이하
- 이동저장탱크에는 당해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필증과 정기점검기록을 비치할 것
- 알킬알루미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비치사항 (긴급시 연락처, 응급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방호복, 고무장갑, 밸브등을 죄는 결합공구, 휴대용 확성기)
-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 6m를 초과하지 말 것
-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
- 산화프로필렌, 디에틸에테르를 저장 : 30℃ 이하
- 아세트알데히드 : 15℃ 이하
-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
-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 : 40℃ 이하
-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 : 비점 이하
-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 : 40℃ 이하
- 이동저장탱크로부 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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