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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위험물의 운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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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반용기의 재질

  1. 강판
  2. 알루미늄판
  3. 양철판
  4. 유리
  5. 금속판
  6. 종이
  7. 플라스틱
  8. 섬유판
  9. 고무류
  10. 합성섬유
  11. 나무, 짚

2. 적재방법

가. 수납율

고체위험물 :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물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나. 적재위험물에 따른 조치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하여야 하는 위험물

  1. 제 1류 위험물
  2. 제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3. 제 4류 위험물 중 특수위험물
  4. 제 5류 위험물
  5. 제 6류 위험물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하여야 하는 위험물

  1. 제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 제 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 제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다.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 사항

1.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제 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 위험물의 수량

3. 수납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별 주의사항
제 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 2류 위험물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 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 4류 위험물 화기엄금
제 5류 위험물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 6류 위험물 가연물접촉주의

3. 운반 시 위험물의 혼재 가능 기준

위험물 구분 제 1류 제 2류 제 3류 제 4류 제 5류 제 6류
제 1류 - X X X X O
제 2류 X - X O O X
제 3류 X X - O X X
제 4류 X O O - O X
제 5류 X O X O - X
제 6류 O X X X X -

#. 이 표는 지정수량의 1/10 이하의 위험물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운반방법(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1. 한변의 길이가 0.3m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이상인 직사각형의 판으로 할 것
  2.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그 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3. 표지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 것

5. 위험물의 위험등급

가.위험등급 I의 위험물

  1. 제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2. 제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3. 제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4. 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5. 제 6류 위험물

나. 위험등급 II의 위험물

  1. 제 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지정수량이 300kg인 위험물
  2. 제 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지정수량이 100kg인 위험물
  3. 제 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4. 제 4류 위험물 중 제 1석유류, 알코올류
  5. 제 5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다. 위험등급 III의 위험물 : 제 1호 및 제 2호에 속하지 않는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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