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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반용기의 재질
- 강판
- 알루미늄판
- 양철판
- 유리
- 금속판
- 종이
- 플라스틱
- 섬유판
- 고무류
- 합성섬유
- 삼
- 나무, 짚
2. 적재방법
가. 수납율
고체위험물 :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물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나. 적재위험물에 따른 조치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하여야 하는 위험물
- 제 1류 위험물
- 제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 제 4류 위험물 중 특수위험물
- 제 5류 위험물
- 제 6류 위험물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하여야 하는 위험물
- 제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 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제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다.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 사항
1.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제 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 위험물의 수량
3. 수납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별 | 주의사항 | |
제 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제 2류 위험물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 4류 위험물 | 화기엄금 | |
제 5류 위험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 6류 위험물 | 가연물접촉주의 |
3. 운반 시 위험물의 혼재 가능 기준
위험물 구분 | 제 1류 | 제 2류 | 제 3류 | 제 4류 | 제 5류 | 제 6류 |
제 1류 | - | X | X | X | X | O |
제 2류 | X | - | X | O | O | X |
제 3류 | X | X | - | O | X | X |
제 4류 | X | O | O | - | O | X |
제 5류 | X | O | X | O | - | X |
제 6류 | O | X | X | X | X | - |
#. 이 표는 지정수량의 1/10 이하의 위험물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운반방법(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 한변의 길이가 0.3m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이상인 직사각형의 판으로 할 것
-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그 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 표지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 것
5. 위험물의 위험등급
가.위험등급 I의 위험물
- 제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 제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 제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 제 6류 위험물
나. 위험등급 II의 위험물
- 제 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지정수량이 300kg인 위험물
- 제 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지정수량이 100kg인 위험물
- 제 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 제 4류 위험물 중 제 1석유류, 알코올류
- 제 5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I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다. 위험등급 III의 위험물 : 제 1호 및 제 2호에 속하지 않는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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