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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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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필기 / 실기 합격 비전공자라 기능사로 시험쳤는데, 생각보다 여유롭게 합격했다. 계산기를 두고가서 조마조마했는데, 어째 손으로 푼 게 맞은 모양이다.
행정처분 가. 제조소등 6월 이내의 사용정지 및 허가 취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수리, 개조 또는 이전 명령에 위반한 때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나. 과징금 처분 과징금 부과권자 : 시, 도지사 부과사유 :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과징금 금액 : 2억원이하 다. 벌칙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 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나. 지하탱크저장소 다. 이동탱크저장소 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마. 정기검사 대상인 제조소등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 제조소등 가.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나. 제조소등 1.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2.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3.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다. 위험물의 취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제조소등에서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 시, 도의 조례 #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
옥내탱크저장소 가. 옥내탱크저장소의 구조 옥내저장탱크의 탱크전용실은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옥내저장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나. 옥내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함 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 전용실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는 위험물 : 황화린, 적린,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 탱크전용실의 벽, 기둥, 바닥 : 내화구조 보, 지붕 : 불연재료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탱크전용실에 펌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탱크저장소 가.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조소와 동일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탱크 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것 이상 다.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 라.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등 특정 옥외저장탱크 :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L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준특정 옥외저장탱크 :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L 이상, 100만L 미만의 옥외저장탱크
옥내 저장소 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제조소와 동일 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 대상 제 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제 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저장창고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제조소와 동일 라.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건축물의 구조등 가. 건축물의 구조 지하층이 없도록 할 것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 : 불연재료(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할 것)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나.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 1.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가연성가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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