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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구조
- 지하층이 없도록 할 것
-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 : 불연재료(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할 것)
-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나.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
1. 채광설비
-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점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아님
3. 환기설비
- 환기 : 자연배기방식
-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²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cm²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 150m²미만인 경우에는 당므의 크기로 할 것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
60m² 미만 | 150cm² |
60m² 이상 90m² 미만 | 300cm² |
90m² 이상 120m² 미만 | 450cm² |
120m² 이상 150m² 미만 | 600cm² |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4. 배출설비
- 설치 장소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배출설비 : 국소방식
-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등을 이용해 강제배출 할 것
-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배풍기 : 강제배기방식
다. 옥외시설의 바닥(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할 것
-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라.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마. 정전기 제거설비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 공기를 이온화 하는 방법
바.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제 6류 위험물 제외)에는 설치할 것
사. 위험물 취급탱크(지정수량 1/5 미만은 제외)
1. 위험물 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
-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 :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
- 2 이상의 취급 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 :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를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2. 위험물 제조소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 하나의 취급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턱의 용량 : 당해 탱크용량 이상
-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턱의 용량 : 최대 탱크용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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