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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건축물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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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구조

  • 지하층이 없도록 할 것
  •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 : 불연재료(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할 것)
  •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나.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

1. 채광설비

  •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점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아님

3. 환기설비

  • 환기 : 자연배기방식
  •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²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cm²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 150m²미만인 경우에는 당므의 크기로 할 것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m² 미만 150cm²
60m² 이상 90m² 미만 300cm²
90m² 이상 120m² 미만 450cm²
120m² 이상 150m² 미만 600cm²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4. 배출설비

  • 설치 장소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배출설비 : 국소방식
  •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등을 이용해 강제배출 할 것
  •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배풍기 : 강제배기방식

다. 옥외시설의 바닥(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할 것
  3.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4.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라. 안전장치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

마. 정전기 제거설비

  1. 접지에 의한 방법
  2.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3. 공기를 이온화 하는 방법

바.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제 6류 위험물 제외)에는 설치할 것

사. 위험물 취급탱크(지정수량 1/5 미만은 제외)

1. 위험물 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

  •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 :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
  • 2 이상의 취급 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 :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를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2. 위험물 제조소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 하나의 취급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턱의 용량 : 당해 탱크용량 이상
  •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턱의 용량 : 최대 탱크용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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