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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제조소와 동일
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 대상
- 제 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 제 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 저장창고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제조소와 동일
라.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0.5m 이상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마.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 2류 또는 제 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벽, 기둥, 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 상황에 의하여 안정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저장창고의 기준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종류 | 기준면적 |
1. 제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2. 제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및 황린 제 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 제 1석유류 및 알코올류 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제 6류 위험물 |
1,000m² 이하 |
1~5번의 위험물을 제외한, 위험물을 저장한 창고 | 2,000m² 이하 |
-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 바닥에 물에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
- 제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 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제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제 4류 위험물
-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피뢰침 설치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 6류 제외)
바.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지정수량의 50배 이하, 처마높이가 5m 미만인 것)
-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 1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2m 이하 |
- 저장창고 바닥면적 : 150m² 이하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 내화구조
- 출입구 :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사. 고인화점(100℃ 이상)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제조소와 동일 함
-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당해 건축물의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 그 외 | |
20배 이하 | - | 0.5m 이상 |
20배 초과 5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50배 초과 20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200배 초과 | 3m 이상 | 5m 이상 |
아. 지정과산화물(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은 두께 15cm 이상으이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 저장창고는 150m²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게 할 것
-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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