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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옥내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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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제조소와 동일

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외 대상

  1. 제 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2. 제 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3.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1.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2. 저장창고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제조소와 동일

라.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마.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 2류 또는 제 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벽, 기둥, 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 상황에 의하여 안정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저장창고의 기준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종류 기준면적

1. 제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2. 제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및 황린

제 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 제 1석유류 및 알코올류

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제 6류 위험물

1,000m² 이하
1~5번의 위험물을 제외한, 위험물을 저장한 창고 2,000m² 이하
  •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저장창고 바닥에 물에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
    • 제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 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제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제 4류 위험물
  •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피뢰침 설치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 6류 제외)

바.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지정수량의 50배 이하, 처마높이가 5m 미만인 것)

  •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하
  1. 저장창고 바닥면적 : 150m² 이하
  2.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 내화구조
  3. 출입구 :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사. 고인화점(100℃ 이상)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제조소와 동일 함
  2.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당해 건축물의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그 외
20배 이하 - 0.5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200배 초과 3m 이상 5m 이상

아. 지정과산화물(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1.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담은 두께 15cm 이상으이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3. 토제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4. 저장창고는 150m²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게 할 것
  5.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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