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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옥내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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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내탱크저장소의 구조

  1. 옥내저장탱크의 탱크전용실은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2. 옥내저장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3.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나. 옥내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함

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 전용실

  1.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2.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는 위험물 : 황화린, 적린,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
  3. 탱크전용실의 벽, 기둥, 바닥 : 내화구조
  4. 보, 지붕 : 불연재료
  5.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6. 탱크전용실에 펌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7.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1층 이하의 층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2층 이상의 층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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