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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나. 제조소등
1.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2.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3.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다. 위험물의 취급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제조소등에서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 시, 도의 조례
#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안전 관리자
-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권자 : 제조소등의 관계인
-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해임 또는 퇴직 시 : 30일 이내에 재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14일 이내
- 안전관리자 여행, 질병 기타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시 : 대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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