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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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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소등 6월 이내의 사용정지 및 허가 취소

  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수리, 개조 또는 이전 명령에 위반한 때
  4.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6.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나. 과징금 처분

  • 과징금 부과권자 : 시, 도지사
  • 부과사유 :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과징금 금액 : 2억원이하

다. 벌칙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5.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자

6.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 6조 제 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 5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자

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사람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사람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9.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취급한 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10.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엄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시저장기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위험물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않거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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