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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조소와 동일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m 이상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이상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m 이상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m 이상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탱크 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것 이상 |
다.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
라.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등
특정 옥외저장탱크 :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L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준특정 옥외저장탱크 :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L 이상, 100만L 미만의 옥외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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