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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소의 안전거리
건축물 | 안전거리 |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 3m 이상 |
사용전압 35,000V 초과의 특고압 가공저선 | 5m 이상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 | 10m 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m 이상 |
학교, 병원, 극장, 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보호시설 | 30m 이상 |
유형문화제, 지정문화재 | 50m 이상 |
나. 제조소의 보유공지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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