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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위험물의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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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할 것
  2.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 정전기등의 방지 조치사항
    1.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 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주입관 내의 유속은 1m/s 이하로 할 것
    2.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 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주입관 내의 유속은 1m/s 이하로 할 것

나.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취급기준

  1.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2.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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