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
가.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조소와 동일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탱크 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것 이상 다.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 라.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등 특정 옥외저장탱크 :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L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준특정 옥외저장탱크 :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L 이상, 100만L 미만의 옥외저장탱크